• 2023. 7. 25.

    by. 테에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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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수급요건

    • 이직일 전 18개월 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기간이 도합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1.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근로조건 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거부 의사에도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으로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에 따라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종료나 전환
    •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형태의 변경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이 밖에 준하는 사유 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왕복 3시간 이상)

    • 사업장의 이전
    •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7.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 시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이후 일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등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 시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춰 동일한 여건에서 통상 다른 근로자 또한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지칭

     

     

    3. 구직급여(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를 각 근로자 형태에 맞게 세분화했으니 해당되는 형태로 접속 후 간편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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