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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건강보험 환급금의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른 채 환급되지 않고 기한이 지나 소멸되는 금액이 9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또 1인당 최대 136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900억 원에 내 환급금이 포함된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오늘은 제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과오납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료가 이중납부되거나 착오로 납부하지 않아도 될 급액이 납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건강보험 자격의 상실 등의 이유로 감액 조정되는 경우로 환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무조건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납부일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정산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환급금 소멸시효
건강보험 환급금은 언제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납부 후 3년 이내, 국민연금은 납부 후 5년까지 신청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환급금이 그대로 국고로 환수되니 참 아깝습니다..
3. 환급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로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인터넷
② 스마트폰 앱
③ 고객센터
국번 없이 1577-1000 혹은 관할 지사
4. 조회 / 신청방법
-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환급금 신청은 우편, 팩스,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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