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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먼저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조기노령연금 지금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년 먼저 당겨 받게 되면 당연히 손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목차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연금 수령시기보다 5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정상지급 대비 1년에 6%씩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 되셨다면 출생연도와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1953 ~ 56년생 : 만 56세부터
- 1957 ~ 60년생 : 만 57세부터
- 1961 ~ 64년생 : 만 58세부터
- 1965 ~ 68년생 : 만 59세부터
- 1969년생 이후 : 만 61세부터
신청방법
총 5가지의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 내방청구(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능)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 청구
이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방청구입니다.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의 서면청구서 작성 없이 지사 담당자의 전산확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청구 방법은 홈페이지 청구입니다.
계산하기
계산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준비한 2가지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간편 계산과 모의계산 방법이 있습니다.간편 계산 : 월납입액 기입 후 계산모의 계산 : 보다 세부적인 정보 기입 후 계산
조기노령연금은 5년 먼저 앞당겨 받는 제도인 만큼 손해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연금을 조기수령하여 당장 내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된다면 레버리지 개념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좋을 것입니다.
잘 선택하셔서 슬기로운 연금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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