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3.

    by. 테에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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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 직장인은 2년에 1번, 비사무직 직장인들은 1년에 1번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해 줍니다. 건강검진은 국가가 개개인의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목적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과연 올해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만약 대상자라면 예약 방법과 비용, 검사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목차


     

    국민건강검진이란?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구분하여 1년에 1회 혹은 2년에 1회씩 국민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검사 종류가 다르지만 보통 체중과 몸무게, x-ray 흉부, 시력, 청력 검사와 같은 간단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장내시경과 암검사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3가지 검사

    건강검진은 공통검사, 암검사, 연령별 성별 검사3가지 검사로 진행됩니다.

     

    공통검사 (무료)
    공복혈당
    소변검사(요단백, 혈청크라티닌, 사구체여과율)
    구강검사
    흉부x-ray
    혈액검사 AST, ALT 등
    의사 진찰 

     

    암검사 (자부담 10%)
    폐암 : 만 54 - 74세의 고위험군
    간암 : 만 40세 이상의 고위험군
    유방암 : 만 40세 이상의 여성
    위암 : 만 40세 이상
    대장암 :만 40세 이상

     

    연령, 성별 검사
    종류 대상 기타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 이상 구강검진
    B형 간염검사 만 40세 이상 보균자 제외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만 20, 30, 40, 50, 60. 70세(10년 주기)  
    생활습관검사 만 40, 50, 60, 70세(10년주기)  
    이상지질혈정검사(콜레스테롤 검사) 남성 : 만 24세 이상
    여성 : 만 40세 이상
    4년주기
    골밀도검사 여성 : 만 54, 64세 이상  
    인지기능장애검사 만 65세 이상 2년 주기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건강검진 대상자(2023년 기준)

    1. 지역가입자 : 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 출생
    2.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사무직 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
    3. 피부양자 :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
    4. 의료급여 수급자 : 20 - 64세 중 홀수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1분 정도면 충분히 조회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간단합니다.

     

    1. 국민건강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대상조회]를 누릅니다.

    건강검진 대상조회


    2. 로그인 후 [건강검진 대상 조회] 누르면 끝

    검진대상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정말 간단합니다.

    모든 과정이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대상자 조회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예약/ 비용/ 미검진 과태료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하셨다면 바로 해당 페이지에서 건강검진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하단 스크롤 후 [검진기관 찾기] 클릭

    검진기관찾기


    2. 검진기관 찾기에서 주소 설정 후 [검색] 

    검진기관찾기


    3. 병원 선택 후 검진실 [유선전화]로 예약

    예약 멘트 :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예약을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9월 2일에 예약 가능할까요?"

    건강검진 기관 조회 찾기

     

    검진비용은 일반검사는 무료, 암검사는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외의 연령, 성별 검사의 경우 대부분 무료이나 예약 시 유선으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직장인이시라면 건강검진은 누구나 꼭 받아야 합니다.

    1회 위반 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고의 미진료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모두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